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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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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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