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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이 조치중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뿐만 아니라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에 맞게 현행법 규정들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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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