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9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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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됨에 따른 국가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중요 과제임.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실효적인 분권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법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수적임.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함. 통합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평가, 권고 등의 사항 적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정을 강화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로 개편 및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수립(안 제6조)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 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2조, 제63조, 제68조 및 제69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을 대통령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3)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이후 90일 이내에 처리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권고 미이행 시에는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시대위원회가 점검결과나 권고사항 보고사항을 공표할 수도 있도록 하여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계획 이행 추진을 독려함.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안 제72조 및 제82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국가균형발전 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계정 및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함. 또한 해당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보다 늦추는 것으로 조정하여 이전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ㆍ반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95호) [같은 법률안 제11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로 한정한다]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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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