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67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시장ㆍ부지사, 지방공사의 사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워 「인사청문회법」과 유사하게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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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