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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202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의 고용보험료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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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