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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4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정한 시행령에서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에 의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인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하여 주민의 제산권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하여 법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관련 정비계획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주민 불편 해소ㆍ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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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