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49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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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본투표 이외에 원활한 참정권 행사와 투표 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꾸준히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신뢰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투표함 관리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크게 나타났음. 또한, 본 투표일과 사전투표일 간의 간극으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됨.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되,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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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