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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2023년 2월 24일 서울시 강서구 구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 병역의무 이행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직 직무 수행의 충실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8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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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