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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4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개시 후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임기개시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임기개시 전 의정활동 준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지방의회의 의무’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당선인의 경우 교육연수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근거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해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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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