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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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해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지방의원 및 정책지원 인력으로는 견제와 감독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이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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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