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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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2.06.10. 제정, 2023.06.11. 시행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이 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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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