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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2.06.10. 제정, 2023.06.11. 시행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이 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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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