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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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정 요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의 조치에 대한 규정 또한 미비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ㆍ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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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