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34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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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및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그 피해 또한 대형화되고 있음.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국가 차원에서 예방?대비?대응해야 하는 대형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어(개별법령의 국가?지방공동사무가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증가) 이에 맞추어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함.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모호하고 소방관계 법률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조직법안」(의안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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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