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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과 각종 폐열을 활용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어 환경개선의 효과와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측면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역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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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