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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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과 각종 폐열을 활용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어 환경개선의 효과와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측면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역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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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