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경우에는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자치권의 더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달리 자치구가 아니라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이탄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