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경우에는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자치권의 더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달리 자치구가 아니라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이탄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