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자유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꾸었음. 서울시가 특별자유시로 규정된 사실은 오늘날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역사적 근거가 됐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의 인구수는 이미 비수도권의 인구수를 추월하여 상당수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제외하여야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윤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