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자유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꾸었음. 서울시가 특별자유시로 규정된 사실은 오늘날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역사적 근거가 됐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의 인구수는 이미 비수도권의 인구수를 추월하여 상당수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제외하여야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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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