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등11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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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