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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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독자적 역량과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범위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남북교류 및 협력을 명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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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