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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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대표성의 향상 및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 보장 등이 강조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이 28.3%로 높아지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성지방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의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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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