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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0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4 신설). 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9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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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