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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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원격 출석, 원격 의결 등 비대면으로 지방의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지방의회도 회의진행 방식에 있어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일부 도입해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의 확산으로 주요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지방의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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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