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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원격 출석, 원격 의결 등 비대면으로 지방의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지방의회도 회의진행 방식에 있어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일부 도입해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의 확산으로 주요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지방의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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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