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3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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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함. 낮은 의정활동비는 특히 다른 직업 등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군·구의회 의원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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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