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7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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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된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정활동비 등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의사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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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