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6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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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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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