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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1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소재지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음. 일부 광역시의 경우 그 인구가 일반 시보다 적은 상황으로, 자치단체간 공정성 논란과 다양한 측면의 행정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그 특성에 맞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17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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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