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3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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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 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고,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는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법률개정이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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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