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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2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아직도 취약한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여 시·도의회의원 1인 당 업무가 과중하고, 지방 분권 정책 확대에 따라 역할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는 과거와 큰 변화가 없어 시·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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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