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2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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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아직도 취약한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여 시·도의회의원 1인 당 업무가 과중하고, 지방 분권 정책 확대에 따라 역할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는 과거와 큰 변화가 없어 시·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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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