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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0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출현했음에도 인구가 적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면서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그로 인해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대해 그 위상에 걸맞은 행정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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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