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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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이사제는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인 제도로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그 단초를 마련한 바 있음.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서는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 공사와 공단(출자, 출연기관)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기에 제도적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본 개정안은 출자, 출연기관 비상임 이사에 소속 노동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기관 경영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또한 노사 간의 공동 경영책임과 상생 협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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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