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이사제는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인 제도로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그 단초를 마련한 바 있음.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서는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 공사와 공단(출자, 출연기관)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기에 제도적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본 개정안은 출자, 출연기관 비상임 이사에 소속 노동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기관 경영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또한 노사 간의 공동 경영책임과 상생 협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ㆍ제4항 신설).

송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