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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기관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검토 결과에 대한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등을 통합ㆍ폐지ㆍ분할(이하 “통합등”)을 하는 경우에는 출자기관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현행법령상 타당성 검토나 이에 대한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미비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체되는 경우 출자기관등의 통합등을 추진할 때 법령상 절차가 아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진행되어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주민 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자기관등에 대하여 통합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출자기관등의 설립 타당성 결과와 그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출자기관등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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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