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이 문화재청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지난 2021년 5월, 국민신탁법이 개정되어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권한ㆍ의무ㆍ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환경부는 개정법에 따라 2022년 6월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함. 개정된 국민신탁법에서는 국민신탁단체가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으며, 그중 하나가 법 제15조의 조세감면 조항임. 국민신탁법 제1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아 법정국민신탁법인과 달리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담되어 신탁운동에 필수적인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음. 특히 국민신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매각ㆍ교환ㆍ양여ㆍ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신탁단체 역시 이 조항을 준용하게 됨. 즉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보전자산은 사유재산처럼 처분 불가능하며 법에 의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함. 따라서 국민신탁단체는 민간단체이나 사유재산 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그럼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미개정으로 자산을 취득(매입 또는 수증)할 때마다 관련 세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민신탁법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신탁단체에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3조).
천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