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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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난피해자들의 모임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도 없음. 그리고 재난 피해로부터 피해자 및 공동체가 조속히 회복하고 재발방지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추모사업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근거가 없음. 실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음. 한편 2022년 9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재난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고, 재난피해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과 추모사업의 근거 법령을 마련할 것 등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재난피해자’의 범위를 정의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정보제공 책무, 재난피해자들의 알권리와 의견제출권, 재난피해자들의 회합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며,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등에게 재난 상황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재난피해자등과 공동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해야 하고, 재난피해자등이 회의 또는 회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요청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재난피해자등을 추모하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마. 그 밖에 자구를 정리함(안 제7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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