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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수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지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2022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노동이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에 대한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지방공사와 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되,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임면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8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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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