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녹색정의당 2 · 새진보연합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 제22조제5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 면제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한차례 개정을 통해 그 이전까지는 면허세 및 주민세 면제를 적용받고 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음.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그 성격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차등적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2023년 3월 14일 개정을 통하여 면허세 및 주민세 면제 특례 적용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한 것임. 하지만 법 공포 이전에 처분이 이루어진 과세액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막대한 금액임에도 구제 방안이 없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부과된 주민세에 대한 환급특례를 두어 해당 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천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