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올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1,009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1.01%로 2016년도 1.13%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의 54.9%인 554곳이 법정비율인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