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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처분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부결정취소 또는 반환명령의 횟수를 위반사유에 따라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까지 달리 적용하고 있어 지방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법한 행위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급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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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