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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재무ㆍ회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법인 등 감사인으로 하여금 이들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일반 보조사업자와 달리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회계검증 또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 효용에 비해 재정ㆍ행정적 손실이 더 클 수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중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회계검증ㆍ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검증ㆍ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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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