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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해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해진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이사의 임명은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원장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구성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철학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연구원 임원의 임기(3년)가 일치하지 않아,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 임원이 계속 재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연구원의 종합적 분석·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전임 지방자치단체장과 신임 지방자치단체장 간 임명권 행사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이를 3년이 아닌 2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연구원 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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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