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이사의 임명은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원장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구성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철학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연구원 임원의 임기(3년)가 일치하지 않아,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 임원이 계속 재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연구원의 종합적 분석·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전임 지방자치단체장과 신임 지방자치단체장 간 임명권 행사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이를 3년이 아닌 2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연구원 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9조).
조해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