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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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명확한 육상과 달리 해양관할구역은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또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재판의 결과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대상 해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관할구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하여 해양조사 및 대상 해역의 이용ㆍ관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획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해양관할구역 획정과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획정안을 작성하거나 수정ㆍ변경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획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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