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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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루어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직적인 원ㆍ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 시장 개방으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에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모두 참여가 가능하고, 발주처들의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건설사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도 건설생산체계 개편 등을 이유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폐지(발주방식을 발주자지정 방식에서 입찰참가자 선택으로 변경하는 예규 개정안 마련 중으로 이는 사실상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2020.12.28.) 시행결과 밝혀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을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로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생협력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특히 계획, 관리, 조정업무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사와 직접시공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와의 공동 컨소시엄 시에는 낙찰 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됨.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처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계약자에 종합건설사, 부계약자에 전문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낙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ㆍ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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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