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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정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구조로써, 주어진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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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