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 그러나 여전히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이 불과 5개월~1년 7개월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입찰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명시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자격을 두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는 물론 산업현장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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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