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의회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이바지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회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라.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함(안 제25조). 마.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안 제29조). 바.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36조). 사.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안 제42조 및 제43조). 아.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79조). 자.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안 제93조).

박성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