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26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며,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없는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을 저해하는 여러 측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특히,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6조). 라.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안 제33조). 마.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함(안 제36조). 바.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사.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아.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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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