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운영진단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게 하여, 지방의료원의 내실 있는 운영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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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