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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운영진단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게 하여, 지방의료원의 내실 있는 운영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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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