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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일반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진단 요건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완화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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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