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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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등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운영비 국고보조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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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