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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4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6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2∼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정책임. 청년ㆍ신혼부부 등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주택의 소유권지분 상당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지분만큼 제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20년 이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운영해야 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납세 부담으로 느껴져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다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해주려는 것임. 또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전국 다른 시도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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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