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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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특정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종교, 학술 등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적극적인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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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