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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특정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종교, 학술 등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적극적인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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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