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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14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되, 자녀 수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차등을 두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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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