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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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14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되, 자녀 수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차등을 두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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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